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월 변제금 계산: 총채무액 요건과 최저생계비 공제 기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연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원금을 대폭 줄여주는 합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빚을 무조건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총채무액 상한선과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해야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자신의 총채무액이 법정 신청 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하여 매달 납부할 실질 변제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필수 자격 요건인 담보·무담보 채무 한도부터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공제 기준, 그리고 실제 월 변제금 산출 공식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상 정해진 개인회생 총채무액 자격 기준과 하한선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의 법정 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채무액 상한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용대출, 신용카드 결제 대금,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개인 간 차용금 등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무담보 채무'는 원리금 합산 최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근저당권이나 차량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부 채무'는 최대 15억 원까지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두 채무를 합산한 총채무액 상한선은 25억 원이며, 이를 1원이라도 초과하면 일반 개인회생이 아닌 고비용의 법원 일반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채무 하한선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총채무액의 법적 하한선은 법률 조문상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최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이어야 절차 진행의 실익이 인정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심사의 대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보유한 순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환급금, 차량 등 현재 보유한 재산을 당장 현금화했을 때의 총환가액을 뜻합니다.
총재산 가치가 총채무액보다 많다면 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로 보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기반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
매년 갱신되는 기준 중위소득 60% 법정 원칙
개인회생에서 공제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변제 기간인 3년(36개월) 동안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압류 없이 법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됨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도 함께 상향 조정됩니다.
생계비가 높게 인정될수록 소득에서 공제되는 몫이 커지므로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월 변제금 부담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가구원 수별 법정 최저생계비 기준표
개인회생 신청 시 적용되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기준선입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8,543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519,575원
3인 가구 최저생계비: 3,215,422원
4인 가구 최저생계비: 3,896,843원
5인 가구 최저생계비: 4,534,031원
동거 가족이라 하더라도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성인 가족은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나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직계존속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 이상 가구 생계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실제 월 변제금 계산 공식
가용소득 산정 원칙과 기본 계산 공식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평균 순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가용소득' 전액으로 결정됩니다.
월 변제금을 도출하는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소득자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최근 1년간의 실수령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득자는 총매출에서 필수 사업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순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무직자나 초저소득자는 가용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36개월 총 변제금과 탕감률
월 실수령액이 260만 원인 근로자가 1인 가구(생계비 약 154만 원)로 신청하고, 총 채무 원금이 9,000만 원인 경우의 계산 사례입니다.
월 변제금:
36개월 총 납부 변제금:
탕감되는 원금:
이 경우 신청인은 3년 동안 총 3,816만 원만 나누어 갚으면 남은 원금 5,184만 원(원금 감면율 약 57.6%)과 발생한 모든 이자를 전액 면책받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 가구(생계비 약 252만 원)로 인정받는다면, 월 변제금은 약 8만 원 선으로 대폭 낮아져 원금 탕감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최저생계비 외에 병원비나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게 중증질환이 있어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거주 지역의 월세가 높아 기본 생계비로 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진단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거비나 의료비를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금액만큼 월 변제금이 추가로 낮아집니다.
Q2.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생계비 기준을 맞춰 신청할 수 있나요?
A2.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입금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3~6개월간의 통장 급여 입금 내역이나 사업주의 소득확인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월평균 소득을 소명하면 생계비 공제를 정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개인회생 총채무액 계산 시 사채나 개인 간 빚도 포함되나요?
A3. 제1·2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일수, 사채, 지인에게 빌린 개인 간 채무까지 모두 총채무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채무의 경우 돈이 오간 통장 거래 내역과 차용증,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법원에 제출해야 채권자목록에 정상 반영되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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