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갱신 및 재발급을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하기
운전면허증 재발급 바로가기
운전면허 갱신 대상과 분실 재발급 요건 확인
1종 보통 적성검사와 2종 갱신의 신청 조건
1종 보통 면허 갱신은 시력 검사를 포함한 신체 적성검사가 필수이므로,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전산상으로 연동되어야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력 기준(교정시력 포함 양안 0.8 이상, 각 안 0.5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검진 기록이 없다면 온라인 접수가 제한되므로 병원이나 시험장 신체검사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2종 보통 면허는 만 70세 미만이라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온라인 갱신 신청서 작성과 사진 등록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70세 이상 2종 보통 소지자는 1종과 동일하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건강검진 연동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 산정 기준과 초과 시 과태료 처분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종과 2종 모두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단위로 돌아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정 갱신 기간은 갱신 해당 연도의 '본인 생일 전후 6개월(총 1년)'로 운영됩니다.
기간 내 갱신을 마치지 않으면 1종 보통은 3만 원, 2종 보통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1종 보통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직권 취소되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갱신 및 재발급 신청 단계별 진행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비대면 접수 흐름
포털 사이트에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을 시작합니다.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목적에 따라 '1종 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 또는 '면허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갱신 신청의 경우 이용 약관 동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건강검진 자료 조회) 동의를 거쳐 적격 판정을 확인받습니다.
분실 재발급 신청은 기존 면허 정보를 조회하고 분실 사유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신체검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한 사진 규격과 파일 등록 기준
갱신 신청 시 첨부하는 증명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표준 여권용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모자나 색안경 착용, 얼굴 윤곽을 심하게 왜곡한 보정 사진은 담당자 심사 과정에서 반려됩니다.
온라인 업로드용 파일은 200KB 이하의 JPG 또는 JPEG 형식이어야 하며,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 해상도가 권장됩니다.
분실 재발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면허증의 전산 사진이 그대로 사용되므로 별도의 사진 등록 창이 활성화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 비교 및 경찰서 방문 수령 요령
면허증 종류에 따른 수수료 체계
새로 발급받는 면허증의 형태(일반, 영문, 모바일 IC)에 따라 결제해야 하는 발급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국문 면허증: 1종 적성검사 16,000원 / 2종 갱신 및 재발급 10,000원
영문(국제통용) 면허증: 1종 적성검사 18,000원 / 2종 갱신 및 재발급 12,000원
IC 모바일 국문 면허증: 1종 적성검사 21,000원 / 2종 갱신 및 재발급 15,000원
IC 모바일 영문 면허증: 1종 적성검사 23,000원 / 2종 갱신 및 재발급 17,000원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실물 카드 없이 사용하려면 IC 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을 선택해 결제해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수령 준비물과 주의사항
온라인 접수일로부터 평일 기준 약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면 지정한 경찰서나 시험장에 면허증이 입고되었다는 문자 알림이 도착합니다.
갱신 신청자는 새 면허증을 수령할 때 반드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기존 운전면허증 원본'을 창구에 반납해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재발급자는 기존 면허증이 없으므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여권 등 대체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기존 면허증(갱신의 경우)을 모두 구비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분실 재발급을 신청할 때 사진을 최신 사진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1. 온라인을 통한 분실 재발급 신청 시에는 전산망에 등록된 기존 사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진을 교체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민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Q2.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수령 희망 장소나 수령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A2. 수수료 결제와 접수가 최종 완료된 이후에는 수령지 경찰서나 수령 희망일을 온라인상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수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보관 기간 연장이나 이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기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서 갱신과 분실 재발급을 동시에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3. 갱신 기간 내에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별도의 분실 재발급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갱신(적성검사)' 메뉴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새 면허증을 수령할 때 반납할 기존 면허증이 없으므로, 경찰서 수령 창구에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지참하여 분실 사유서를 작성한 뒤 새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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