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65세를 넘어 함께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당황하는 규정이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금액을 각각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라는 이유로 각각 20%씩 삭감된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원리와 실수령액 비교
부부 감액 20% 규정이 적용되는 제도적 배경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어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어르신에 비해 부부가 함께 거주할 때 주거비, 광열비, 식비 등 생활비 절감 효과(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수령액이 약 34만 9,700원이라면, 부부 감액이 적용된 1인당 수령액은 20%가 차감된 약 27만 9,760원으로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받더라도 단독가구 2인 합산 금액(약 70만 원)이 아닌 월 최대 약 55만 9,5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 중 1인만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의 차이
부부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20%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 미만이거나, 소득·재산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심사하되 한 사람만 수급 조건을 충족해 단독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부부 가구 중 수급권자 1인에게 단독가구 기준액인 월 최대 34만 9,700원이 온전히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생년월일 차이나 수급 자격 충족 시점에 따라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산식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기준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등 '월 소득평가액'에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도출합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부부의 소득인정액 합산 점수가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부부 모두 또는 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자산의 소득환산 공식
보유 중인 주택이나 금융재산은 고정된 법정 산식에 따라 매달 들어오는 소득으로 재계산됩니다.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은 시가표준액(공시지가)에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차감한 후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차감
일반재산 환산 공식: (일반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개월
금융재산 환산 공식: (금융재산 총액 - 기본공제 2,000만 원 - 금융부채) × 4% ÷ 12개월
근로소득의 경우 월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약 110만 원대)를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므로, 일하는 어르신도 일정 부분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 20% 감액을 피하거나 줄이는 실전 대응법
인위적인 위장 이혼이나 서류상 분리는 절대 금물
일부에서 부부 감액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거나 서류상 이혼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국민연금공단은 여전히 '부부가구'로 통합 심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만을 목적으로 한 서류상 위장 이혼은 실질 거주 및 경제공동체 여부를 현장 조사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기지급된 연금 환수는 물론 이자 부과 및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자연스러운 수급 시점 활용
부부 감액을 인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지만, 부부의 나이 차이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전액 수령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만 65세에 도달하고 아내가 65세 미만이라면, 아내가 65세가 될 때까지 남편은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액을 수령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 2,000원)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규정으로 인해 연금액이 단계적으로 깎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금리 부채 상환이나 기본재산 공제 한도 점검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안정적인 구간으로 낮추어 감액 폭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 주소지를 따로 두고 별거 중이어도 부부 감액이 적용되나요?
A1. 네, 법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거주지가 서로 달라도 부부가구로 묶여 합산 심사를 받으며 20% 부부 감액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한 실종,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공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Q2.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20% 감액을 안 받을 수 있나요?
A2.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한 사람만 단독 신청하더라도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1인 지급액의 80%만 지급됩니다.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모두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감액 규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Q3. 복지로 모의계산은 부부 합산으로 입력해야 정확한가요?
A3. 그렇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부부'를 선택하고 두 사람의 근로소득, 공적연금 수령액, 부동산 공시가격, 예금 및 금융 부채를 모두 합산하여 기입해야 실제 판정과 오차 없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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